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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18.

공장이전시 일부를 나대지로 임대에 공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계산

법인46012-2687 법인46012-2687 법인460122687 19971018 199710 1997 10 18

요지

전체 공장 중 일부의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짜투리 토지를 나대지로 임대에 공하고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임대한 나대지의 장부가액은 양도하지 아니한 공장가액으로 보아 “구공장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본문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면서 공장부지중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때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구공장의 가액”에는 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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