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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20.

사료, 가공식품 제조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2701 법인46012-2701 법인460122701 19971020 199710 1997 10 20

요지

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50/100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사료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가공식품의 제조나 축산업 발생 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료와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목장용부동산으로서 그 목장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의 100분의 50이상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사료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가공식품의 제조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보다 큰 경우에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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