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1.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귀속 대상 판정 방법

법인46012-2816 법인46012-2816 법인460122816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참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귀속 대상 판정 방법 (법인46012-2816 법인46012-2816 법인460122816 19971101 199711 1997 11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