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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1.

잔여재산 없이 폐업한 법인의 폐업전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가능 여부

법인46012-2822 법인46012-2822 법인460122822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대하여 폐업 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동 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 동 대여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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