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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6.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밀비의 집행시 사여처분 여부

법인46012-2876 법인46012-2876 법인460122876 19971106 199711 1997 11 06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서 지급기준이란 함은 당해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 확보 또는 유지 등 업무와의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함)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용목적을 정함이 없는 사용인별로 지급한도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동시행령 동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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