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7.
경품구입에 소요된 비용이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법인46012-2885 법인46012-2885 법인460122885 19971107 199711 1997 11 07
요지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의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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