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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2.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46012-3102 법인46012-3102 법인460123102 19971202 199712 1997 12 02

요지

지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지방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기한 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지방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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