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2.
합병 시 세무 조정한 금액의 귀속법인 여부
법인46012-3108 법인46012-3108 법인460123108 19971202 199712 1997 12 02
요지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
1.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7조(장기할부조건 자산양도 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증시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귀속사업연도의 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간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므로 2.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