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4.
피 합병법인의 작업진행률로 익금 불산입한 장기도급건설공사 수입의 과세방법
법인46012-3123 법인46012-3123 법인460123123 19971204 199712 1997 12 04
요지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양도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 등에 대한 익금과 손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17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등을 적용하여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간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므로,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양도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 등에 대한 익금과 손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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