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10.
비업무용 토지 중 일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46012-3198 법인46012-3198 법인460123198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야적장의 기준면적에 의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야적장의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야적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용건물의 부속토지와는 별도로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야적장과 공장 부속 토지를 합한 면적이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공장입지 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야적장의 기준면적과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야적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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