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10.
근저당권 설정 재산가액이 채권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3200 법인46012-3200 법인460123200 19971210 199712 1997 12 10
요지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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