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 31.
건설업 영위 법인이 채권면제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
법인46012-321 법인46012-321 법인46012321 19970131 199701 1997 01 31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 기간 내에 처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 기간내에 처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2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토지를 건물신축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채권변제용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 및 건물신축용으로 사용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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