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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11.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시가

법인46012-3231 법인46012-3231 법인460123231 19971211 199712 1997 12 11

요지

주식 거래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실례가 없는 경우 상증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함.

본문

법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 기 성립된 거래로서 불특정다수인간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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