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12.
추계결정 과세표준과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 차액에 대한 소득처분 등
법인46012-3242 법인46012-3242 법인460123242 19971212 199712 1997 12 12
요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하는 경우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의 면허가 없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자의 명의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명의 뿐인 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 환급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같은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