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22.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의 정의
법인46012-3359 법인46012-3359 법인460123359 19971222 199712 1997 12 22
요지
“미등기양도 토지 등”이라 함은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을 제외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서 규정한 “미등기양도 토지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9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2,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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