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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23.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귀속 대상

법인46012-3366 법인46012-3366 법인460123366 19971223 199712 1997 12 23

요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탁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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