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26.
광고주의 부도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손비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405 법인46012-3405 법인460123405 19971226 199712 1997 12 26
요지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광고회사에 광고수주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게재금액에 대해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는 법인이 광고료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경우에 대손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규정의 대손요전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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