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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27.

흡수합병 시 주식 과다 교부함으로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 분여한 경우 과세내용

법인46012-3419 법인46012-3419 법인460123419 19971227 199712 1997 12 27

요지

법인이 주식1주당 평가가액이 법인보다 낮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 주주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자인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이익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당해법인보다 낮은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하여 그 법인의 주주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을 과다하게 교부함으로써 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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