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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29.

수익사업사용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여부

법인46012-3434 법인46012-3434 법인460123434 19971229 199712 1997 12 29

요지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과 같은조 제6호의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 특별부가세계산을 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같은법 제59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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