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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2. 30.

부도발생 후 무재산상태의 폐업중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법인46012-3470 법인46012-3470 법인460123470 19971230 199712 1997 12 30

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 회수 위해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미완성시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미계상시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등이 무재산, 폐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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