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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5.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세내용

법인46012-374 법인46012-374 법인46012374 19970205 199702 1997 02 05

요지

매각 예정 성당부지를 철거 후 임대하거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점포임대 후 매각했을 때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매각시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세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을 위한 각종 수단을 취하였음에도 매각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자산의 매각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제3항의 기한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도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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