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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5.

어음에 종합금융업법인이 보증한 후 어음부도시 대급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처리

법인46012-376 법인46012-376 법인46012376 19970205 199702 1997 02 05

요지

어음의 전면에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을 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부도가 발생한 후 6개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년도까지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어음의 전면에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을 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지급하므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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