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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4.

소각로를 제작하여 단순설치만 하는 경우 업종의 구분

법인46012-467 법인46012-467 법인46012467 19970214 199702 1997 02 14

요지

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만 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만 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중 제5호의『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단순히 채권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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