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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4.

피보증회사의 채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경우 대손 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472 법인46012-472 법인46012472 19970214 199702 1997 02 14

요지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나, 보증채무를 실제로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제반법적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3의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상 및 상각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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