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7.
반환받지 않은 폐기물예치금중 자산계정분에 대한 신고조정 손금산입가능여부
법인46012-489 법인46012-489 법인46012489 19970217 199702 1997 02 17
요지
폐기물예치금을 1995.12.31 이전에 예치하고 199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년도에 결산상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1995.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년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예치금을 1995.12.31 이전에 예치하고 이를 자산계상한 법인의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을 법인세법부칙(대통령령 제14861호)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함에 있어 1995.12.31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사업년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5.12.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사업년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1996.01.01 이후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각사업년도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