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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7.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491 법인46012-491 법인46012491 19970217 199702 1997 02 17

요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법인세에 있어서는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수령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공장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는 것이고, 각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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