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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7.

1983.12.31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토지의 자산 재평가 가능 여부

법인46012-492 법인46012-492 법인46012492 19970217 199702 1997 02 17

요지

1980.01.12에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 상승율이 25%이상 상승된 시점에서 재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 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983.12.31이전에 취득한 업무용토지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시 동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그후 재평가시에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80.01.12에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상승율이 25%이상 상승된 시점에서 재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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