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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7.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 판매 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46012-496 법인46012-496 법인46012496 19970217 199702 1997 02 17

요지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제품등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품등을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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