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7.
주식을 매각해서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497 법인46012-497 법인46012497 19970217 199702 1997 02 17
요지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한 증여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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