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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7.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의 이후 과세처리

법인46012-498 법인46012-498 법인46012498 19970217 199702 1997 02 17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하여 유보 처분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년도에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 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 시킨후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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