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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20.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적정임대료 받지 못할 시 부당행위계산여부

법인46012-522 법인46012-522 법인46012522 19970220 199702 1997 02 20

요지

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특수관계 있는 법인)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킨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특수관계있는법인)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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