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20.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법인46012-525 법인46012-525 법인46012525 19970220 199702 1997 02 20
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59조의6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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