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20.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의 사전약정 대리점 지급 장려금의 판매부대비 여부
법인46012-532 법인46012-532 법인46012532 19970220 199702 1997 02 20
요지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 등 일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리점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대리점과의 계약내용 및 장려금등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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