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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27.

소송 후 법원의 조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598 법인46012-598 법인46012598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느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2. 질의2의 경우는 매출채권 발생시점부터 약3년동안 계약당사자(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대응조치 여부등이 질의내용에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채무자(보증인 포함)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는 것이므로 대손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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