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27.
부동산임대업영위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발생소득에 대해 특례규정적용여부
법인46012-599 법인46012-599 법인46012599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59조의6에 규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양도부동산의 취득일, 양도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동법 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 수입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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