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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27.

법인의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법인46012-602 법인46012-602 법인46012602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당해 법인의 비출자임원으로 있는 자 및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비출자임원으로 있는자 및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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