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27.
항만시설을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항만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해당자산 상각방법
법인46012-627 법인46012-627 법인46012627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항만시설을 건설 후 기부채납하고 항만사용료를 면제받는 경우 총사업비평가금액을 당해 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상당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장부금액은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체자금으로 전용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전용부두를 당해 법인이 전용사용하면서 당해 시설의 총사업비평가금액을 전체 항만시설 사용료와 상계하거나 타인사용료로 징수하기로 한 경우 총사업비평가금액을 당해 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로 보아 매년 사용료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장부가액과 평가금액과의 차이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당해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불산입되는 금액이 아닌 경우 동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사업비평가액의 손금산입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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