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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28.

법인의 프로야구단 주식일부를 계열사가 양수한 후 야구단 매각시 주식의 평가방법

법인46012-633 법인46012-633 법인46012633 19970228 199702 1997 02 28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의 인정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제5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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