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 9.
종교법인 재산을 재건축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법인46012-64 법인46012-64 법인4601264 19970109 199701 1997 01 09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의 종교단체와 정관ㆍ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ㆍ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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