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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8.

수익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산정 특례규정을 특별부가세과표계산시 적용 여부

법인46012-695 법인46012-695 법인46012695 19970308 199703 1997 03 08

요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법률제4020호, 1988.12.26)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이고, 동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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