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8.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 손금인정여부
법인46012-696 법인46012-696 법인46012696 19970308 199703 1997 03 08
요지
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등을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동 금액이 전액 기사에게 지급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길 바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잡수익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운전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직접 기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등을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동 금액이 전액 기사에게 지급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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