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12.
부동산임대업법인의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
법인46012-731 법인46012-731 법인46012731 19970312 199703 1997 03 12
요지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2.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외의법인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익금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년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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