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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13.

의료법인이 신장병환자를 무료치료하는 경우 그 치료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46012-740 법인46012-740 법인46012740 19970313 199703 1997 03 13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가 추천하는 신장병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 그 치료비상당액을 동 협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사실을 동 협회가 발간하는 월간지에 게재하는 경우에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 3의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하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가 추천하는 신장병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 그 치료비상당액을 동 협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참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진료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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