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14.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받는 수입공제료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751 법인46012-751 법인46012751 19970314 199703 1997 03 14
요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산입하고 사업년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ㆍ기간경과이자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회 700-4187(1996.12.27)호 및 700-208(1997.01.24)호와 관련된 추가회신입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 제8호에 의거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년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ㆍ기간경과이자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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