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22.
법인 합병 등으로 사업연도월수가 1년 미만인 때 자산 신규취득시 감가상각범위액
법인46012-823 법인46012-823 법인46012823 19970322 199703 1997 03 22
요지
법인의 사업연도변경 등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음
본문
법인의 합병, 해산, 사업연도변경, 신설, 중간예납세액 가결산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후의 월수’는 취득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가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pile{{법인세법시행령`제48조}#{제1항의`상각범위액}} `` TIMES {취득후의`월수} over {당해`사업연도의`월수} ]` TIMES ` {당해`사업연도의`월수} ov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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