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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3. 29.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885 법인46012-885 법인46012885 19970329 199703 1997 03 29

요지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등 관련 법률상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등 관련법률상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금융기관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약정에 따라 수취한 약속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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