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8.
전환권행사로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의 익금산입대상 여부
법인46012-956 법인46012-956 법인46012956 19970408 199704 1997 04 08
요지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였던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에 대하여 1997.03.29 회신한(법인46012-880) 내용에 대한 추가회신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였던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80 1997.03.29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전환권대가상당액을 전환권행사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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