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8.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법인46012-959 법인46012-959 법인46012959 19970408 199704 1997 04 08
요지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저가법으로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에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중 상장 또는 장외등록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 오다가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절차에 의하여 1996.04.01~1997.03.31사업연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1996.04.01~1997.03.31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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