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8.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가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법인46012-960 법인46012-960 법인46012960 19970408 199704 1997 04 08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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