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4. 9.
법률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승계하는 경우 준비금 승계가능 여부
법인46012-970 법인46012-970 법인46012970 19970409 199704 1997 04 09
요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1996.12.31 법률 제5240호로 개정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산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해산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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